함양군은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6월1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장애인연금 대상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으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심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받으며 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신청은 중증 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나 군. 읍면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