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와 관련 특정후보를 위해 거소투표자 대리투표 행위와 투표용지를 훔쳐 투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2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2시경 군의원 나 지구에 출마하는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A씨가 독거노인집을 방문해 부재자투표용지 7매 중 2매(군수 및 군의원)는 당사자인 B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하였으나 나머지 부재자 용지는 우체통에 넣어 준다고 해놓고 A씨가 가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에 앞서 이날 오후1시 장애인 부부가 집배원으로부터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용지를 각각 받았으나 다음날 요양보호사가 해당 우편물을 살펴본 결과 부재자투표 용지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27일 대리투표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부재자 투표용지분실에 관해서는 수사의뢰 해 놓은 상태다. 한편 거소 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협의가 밝혀지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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