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5월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해 강중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평가위원 14명. 담당감정평가사 4명. 담당공무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개별공시지가의 평가는 함양군내 토지의 필지별 가격을 매년 1월1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번 1월1일 기준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군 조사공무원이 관련 공부정리와. 토지특성조사 24개 항목을 현지 조사하여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총 155.003필지에 대해 결정했으며 지난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주민 열람기간동안 의견제출된 필지를 재감정하여 최종 결정했다.한편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1∼30일까지 군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확인·검증을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오는 7월29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가격 조정된 필지는 7월29일 재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