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관 제도를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에 나섰다.군은 5월17일 지방선거와 관련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을 부군수실에서 위촉하고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감되고 20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위반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감시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단과는 별도로 민간인 감시관을 위촉해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은 공무원들의 후보자 치적 홍보. 지지 발언 등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 주민불편 방치행위. 토착비리 등 위반사례를 감시하고 발견할 경우 함양군 기획감사실에 즉시 신고하게 된다.민간인 함양군 명예감사관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 금품 및 향응 수수. 생활현장의 위법·부당행위 제보 등 함양군의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