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5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등 제ㆍ개정 조례ㆍ규칙안 5건과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박성서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한 동료 의원들과. 항상 가까이서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먼저 의원발의된 2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총선거 후 지방의회 최초집회 소집권을 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의원임기 개시일에 최초집회를 소집하여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으로써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군민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했다.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이밖에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 함양점'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는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으로서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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