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증가로 지역의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 함양점'입점은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지역상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롯데슈퍼 함양점'의 매출 수익은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또한. 상생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롯데슈퍼 함양점'입점은 인구 4만의 함양군 유통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유통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는 생존권 위협에 처해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 함양점이 들어서면서 함양의 재래시장과 기존의 영세한 동네슈퍼의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맞도록 '롯데슈퍼 함양점'은 최단기간 내 자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2. 함양군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롯데슈퍼 함양점'이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국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 5. 17.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