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8일 오후13시50분경 함양읍 교산리 K모씨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요금이 밀려있다. 구속하겠다. 곧바로 은행 CD기계 앞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입금하라는 경찰청장의 말에 K씨는 순순히 함양읍내 농협에 가서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같은 시각 함양경찰서 유림 파출소 한장희 경위는 근무가 없는 쉬는 날이라 밀린 은행업무차 함양농협에 들렀다. 한 눈에 봐도 시골 노인으로 보이는 주민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CD 기계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순간 보이스 피싱을 직감한 한 경위는 K씨를 밀쳐낸 후 누구한테 입금하는 것이냐고 묻자 K씨는 “경찰청장” 에게 입금하는 중 이라고 했다. 한 경찰관의 기지로 순진한 시골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 1천800여만원을 입금하려는 순간에 이를 막아냈다.경찰 조사결과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로 경찰청장을 사칭하며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씨의 통장에는 1천780만원 상당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으나 송금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경찰은 K씨의 통장을 거래 중지하고 함양읍내 지구대를 통해 함양 서에 보고되었고 한 경위에 대해서는 29일 경남도경찰청에 모범선행경찰관으로 추천했다.한편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주민들의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백전면 오천리 양천마을 김모씨가 600만원을 인출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경찰청 특수수사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사칭.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준다는 말에 속았다. <조병경 함양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