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공명선거 지킴이'로 위촉된 함양읍 이장에 대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전태우)의 위촉장 수여 장면.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예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여론주도층인 각 읍면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776명을 '공명선거 지킴이'로 위촉했다. 공명선거지킴이는 '돈 선거 근절'과 관련한 홍보·예방 및 신고·제보 자원봉사자로 선관위측은 금품제공 관련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선거범죄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조직적이고 은밀히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인간적·정치적 의리중시 등으로 범죄행위의 실체 및 배후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금품·향응제공) 등과 같은 중요범죄의 인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여론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공명선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8개 동시선거로서 1인 8표제로 투표하게 되는데 1차는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4매)를. 2차는 도지사선거. 군수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4매)를 각각 교부하여 투표를 하며. 후보자수가 많고 복잡하여 투표참여안내와 병행하여 홍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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