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함양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4월 한 달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토·일요일 등 휴일마다 단속반을 운영한다.특히 이 기간동안 야간 단속반을 총 29개조를 편성하여 각종 소각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소각 행위 및 산림안에서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에 대하여는 계도방송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에 불 놓는 일이 일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또한 함양군은 산불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산불 방화범 검거팀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특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