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취득의 개념과 구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한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의 사실에 착안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그 과세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과세원인도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과세하고 있다.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이란 취득자가 행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취득에는 사실상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된다. 사실상취득이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간주취득은 특정 과세대상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과세대상과 특수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사실상취득은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나뉘어진다. 승계취득에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연부취득. 상속. 증여와 기부가 있으며. 원시취득으로는 공유수면매립·간척. 건축. 증축. 이전. 재축. 민법상 시효취득 등이 있다. 간주취득에는 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그 증가액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1종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차량·기계장비·선박이 종류변경됨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했을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등기되거나 또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항공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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