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3일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사무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가 지난 4월13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6·2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군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최근 대폭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선거운동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은 5월13일부터 14일 양일간 실시한다. 또 13일간은 어깨띠. 표찰.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졌으며 무소속후보자는 기호결정시 추첨에 의한다. 특히 군수선거에서도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다.특히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의 중요성은 물론 선거비용의 보존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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