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최대 봉사단체인 새마을지회 육성 및 지원조례가 확정됐다.15일 군의회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임춘택의원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함양군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상정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노두식)는 상임위를 열고 임춘택. 이창구. 권갑점의원. 이택식 전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이태식 전문의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관계법령의 지침에 따라 인근 거창군을 시작으로 현재 경남 10개 군부 지자체 중 6개 군이 시행되고 있어 우리 군도 참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밝혔다. 또 "이 지원조례가 확정되면 여타 봉사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이 접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창구의원은 "이번 새마을지원조례는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분명 염려가 된다.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법으로 함양군 봉사단체 육성지원조례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권갑점의원은 "새마을운동지원조례는 전국적으로 36개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여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여성봉사단체의 활동사항을 들어 시간. 노력한 대가를 마일리지포인트 도입을 통해 지불하는 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새마을 조직의 육성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함양군 새마을지회는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를 비롯. 새마을 봉사대 등에 9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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