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시행한다.군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직자 부조리를 군민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신고 보상금 대상 부조리는 2년 이내로 다만 신고자가 부조리와 관련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 행위는 해당 금액의 10∼50%.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로 제출이 어려우면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2위. 경남 4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최근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청렴이행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기관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직자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직자의 부조리 사전방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감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