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제65회 식목일이자 청명. 한식인 4월5일을 전후로 입산자 및 성묘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4월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연이은 비로 산불위험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고 야간·방화성 산불이 증가하는 등 긴장을 늦출 경우 동시다발 및 대형화로 이어질 소지가 커 이미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산불 감시활동에 투입하고 5개조 30명으로 편성된 야간산불감시대를 운영하여 주야간 물샐틈없는 산불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산불 특별대책 기간 주말(4.3∼4.4. 4.10∼4.11)에 전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가동. 봄철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행 중 취사행위나 흡연행위. 청명·한식 묘지주변 불놓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적인 단속과 함께 취약지역의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심명진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가볍게 생각한 산림주변 불씨취급행위가 산림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산림주변에서의 불씨취급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