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하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며 거론하기도 싫은 ‘부산 이 모양 사건’을 대하는 심정은 착잡하기만 할 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리기 때문이다.도처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사건의 해결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법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는 방관자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사직당국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능멸을 받거나 조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嚴罰)은 범죄자를 증오한 나머지 고통을 주어 사적(私的)으로 분풀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인권타령’을 하면서 선의의 범죄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무대책. 무방비 상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저질러지는 온갖 범죄행위가 난무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내세워 입만 살아서 앵무새처럼 지껄이는 사이비 인권운동가들의 구업(口業)에 의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나와야 우리 사회는 제 정신을 차릴 것인지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다.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탓하거나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일 것이고 사회적 약자(弱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친지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들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벼운 형벌로써 처벌한 다음 형기(刑期)를 마쳤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다시 사회에 되돌려놓는 행위는 살인적 흉기와 같은 맹수(猛獸)나 들짐승을 선량한 시민들 속에 풀어놓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인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끔찍한 범죄로 인한 대형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약발이 의심스러운 땜질 처방 몇 가지를 임시로 부랴부랴 국민 앞에 내놓는 행태는 어제오늘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해나 다른 사건 사고들은 별문제라 치고 분명히 범죄행위가 의심되고 우려되는 우범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것을 넘어서 무책임 그 자체였다는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제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형제가 폐지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는 보도는 어이없음을 넘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임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직당국에서 어제까지 하던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반복한다면 공직자들 스스로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여망(輿望)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해친 자들을 어떤 이유가 됐든 엄벌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성향의 인간들이 제2. 제3의 살인범죄를 저지르며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 것이고 우리 사회는 힘세고 막가는 자들의 천국으로 바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근본을 바로 세우면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다(本立道生)”라는 공자(孔子)의 이야기가 시사하듯 법과 질서를 올바로 확립할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에 매달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경찰이나 수사당국의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좀 더 엄정한 법 집행과 전과자 및 우범자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많은 범죄들을 미연에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객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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