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학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는 전면 허용해야 하므로 많은 국민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특히 집회 시위현장 주변이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이므로 야간심야시간대의 '상인들의 영업권. 일반시민의 휴식권 침해. 호기심이 충만한 청소년들의 동참 등 불법집회로 변질될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자 식별이 어려움에 따라 경력 집중투입으로 인한 민생치안에 약 영향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일반국민들이 걱정하는 '영업권 보장. 휴식권. 학생들의 동참. 치안부담' 등의 해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전허가제적인 요소를 없앤 집회금지 시간을 축소(오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해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어야 한다는 민심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