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찾아가는 지적민원이란 토지나 임야의 지목변경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고 현장확인 후 처리하던 민원을 전화신청만으로 각종 장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 현장출장 확인 처리해주고 촉탁등기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제도다.함양군의 이러한 시책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해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어 담당부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군민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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