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조 과장예측할 수 없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많은 운전자가 소화전 부근 불법주차 금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반 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느냐. 대형화재로 가느냐는 소방관이 화재현장 주변의 소화전을 얼마나 신속히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화재의 진압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화전의 의미를 몰라서 인지 시민안전의식이 부족해서인지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도로 지하의 맨홀 밑에 위치하고 있어 구분이 다소 어려워 지하 맨홀 소화전 뚜껑에 누구나 소화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황색도료를 칠해 구분이 확연하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위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도 있다. 무심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특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그러할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작은 기초질서로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