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함양군청 공무원. 여러분의 재산은 압류되지 않았습니까?   2009년 함양군에서 자동차검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꼭 공시송달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당자의 말을 전부 믿지는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정보공개요청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시송달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이 내신 가산금은 잘못된 부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 함양군청에서의 자동차검사 미이행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려고 두 번. 세 번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공무원. 민원인이 법조항을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공무원. 법률검토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행정소송 하라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저는 함양에 온 지 3년차 됩니다. 함양에 와서 원룸을 구해 있는 동안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안내서와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 과태료가 30만원에 가산금까지 몇 만원 더 얹어져 부과되어 있었고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편이 왜 송달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당연히 절차를 다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확인하는 동안 그리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였던 억울한 심정에 이의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가산하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기간이 지났냐고 따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과자에 문제 있어 바꿔달라고 구멍가게 갔더니 소송을 해라는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법조항 아무리 들고 가서 설명을 해도 방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답을 구하였고 함양군청 담당자가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답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의신청을 통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판례를 찾아가도 들어보려는 시늉도 없이 본인의 말들만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올렸던 내용을 가져가서 설명해도 담당계장은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다”라 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전화를 하면. 담당자 왈. 법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보내면 되지 민원인한테는 설명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하러 갔던 날. 담담계장으로부터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정말 안 했습니까?” 물었을 때. “정보공개청구 하지 않았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알거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오고 공시송달 내용이 없어 왜 없냐고 물었습니다. 안 했으니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했다는 확인서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거는 양식이 없어서 확인서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었고. 민원을 대하던 담당자들의 성실치 못한 태도에 대한 대응으로 거짓말로 일관하던 담당자의 태도와 공시송달의 문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 전문과 답변 첨부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확인하여 다행스럽게도 공시송달 안 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되었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짓말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함양군청의 공무원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별로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봅니다. 안그래도 검찰조사니 뭐니 어수선한 이때에 도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함양군청 기획감사실 민원내용 전문 및 답변 ----------------------- 본인은 2009년 04월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에 최초 자동차 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2010년 02월 현재까지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단 1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 최고액 및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자동차가 압류된 사례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담당계장(***)의 거짓 진술이 있었고 이는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공무원으로써 매우 부적적한 사례임으로 이에 적절한 조치를 구하고자 신고합니다. 사례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확인 요청한 송달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적합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의도적으로 3차례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 02월 03일 16시 30분 경(유선통화) 본인은 스스로 자동차 검사기한이 경과된 것을 인지하고 담당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태료 납입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납입고지서 발송과 행정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음을 주장 함.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하여 이의신청 요청을 거부함. 2. 2010년 02월 04일 13시 경(방문) 본인이 담당자를 만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들어 2/1 경감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납입고지서 발송 및 송달 절차의 문제로 공시송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공시송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함. 경감여부에 대하여는 관내에서 20%에 한해서 가능하고 해당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된다 함. 담당계장과의 만남 요청하여 동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검토해보겠다 하고. 역시 이의신청기간 지나 이의신청은 어렵고 기타 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함. 공시송달 대장 등 자료 확인을 요구하자 자료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때 준비하여 주겠다 함. 3. 2010년 02월 05일 16시 30분 경(유선통화) 담당자가 1/2에 대한 경감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담당계장과 의논하였다 하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처리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결정하여 답변하라 요구함. 이에 공시송달 절차를 정확하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왜 자꾸 공시송달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확인을 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함. 4. 2010년 02월 08일 11시 경(방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군청에 들러 담당자 및 담당계장 면담. 주말동안 행정절차법을 살펴보았다 말하고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줄 것을 민원 제기하였으나 담당계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며. 1/2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함. 이상과 같이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송달과정과 공시송달을 포함한 절차에 관한 본인(민원인)의 확인 요청에 정보공개청구 이전까지 의도적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음이 명확하여 이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처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공개 청구에서 받은 발송대장 사본 등에서는 인장날인을 생략한 채 내용을 수정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료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워 문서의 신뢰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등 군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단지 신청인인 저 혼자만이 공시송달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공무원. 거짓진술을 3번씩이나 하는 공무원 . 민원인이 법조항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그리고 무조건 행정소송을 하라는 공무원 너무나 불쾌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은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가능다는 통보가 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저 악성민원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 1. 귀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공무원부조리신고」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불편을 끼쳐 드린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시송달”절차를 미이행하여 부적절한 행정 행위임이 확인 되었으며. 자동차 압류등록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해제 조치토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정” 및 “엄중 주의” 조치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법규 연찬을 통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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