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민경제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잘 하고있다면 거시경제 숫자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만약 월100만원도 못 버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라고 설문조사 하였다면 아마도 조사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여론조사 기관의 선택. 조사기관의 신뢰도와 공신력. 전화 거는 시간대. 응답자 중에 여론주도 연령층이 몇 %를 점유하고 있느냐 등등. 주목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근래 군수 출마예정자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너무 남발되는 바람에 먹고살기에 바쁜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니 것 같습니다.근래 일부 여론조사 양태 중에 출마예정자나 주민들이 당 사무소를 찾아와 제일 많이 지적을 하는 몇 가지를 옮겨보자면.-. 서로 경쟁관계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만 골라 지지도를 묻거나.-. 아예 한사람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경우도 있고.-. 설문 내용을 다른 후보에게는 극히 불리하게 작성했거나.-. 응답자를 유리하게 선택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기술적이건 의도적이건. 아니면 조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던지 주민들의 현 정서와는 너무도 다른 조사결과의 공개를 하는 것 등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모두 고개를 꺼덕일 정도로 과정이 건전하고 결과가 객관적이 못할 때. 이 때문에 겪게 되는 상대방 후보와 주민들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주민들 간의 갈등마저 초래할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당의 일을 보면서 근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제대로 진실에 근접한 자료 두 개를 기억하는데. 제대로 된 것을 보면은 자료구성 자체에 일정한 룰이 있고. 앞전에 실시한 여론과 비교할 때 큰 이슈가 없다면 그 변화의 차이가 미세하고. 혹 지지도의 변화가 크더라도 그 변화에 대한 설명과 납득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필자가 보았던 자료는 아직 공개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귀로 듣는 여론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어떤 주민이 신문에 게재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읽다가 “현장 여론은 이렇지 않은데 신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지?”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여론조사는 분명 조사과정이 잘 못되었거나 응답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사람들이 분노함은 귀로 듣는 여론과 너무도 차이가 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현행 공직선거법상 개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야하지만. 정당이나 언론기관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직선거법도 여론조사의 남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혹여 신문지상에 공개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현실감이 없고 다소 자의적인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망정 조사과정 소홀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행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선거기간동안 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미디어를 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그러한 통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실 것을 독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솔직히 주민들께서 삼삼오오 모여서 우연히 정치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뜻을 같이하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게 바로 전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진솔한 여론조사의 결과일 것입니다.낙엽이 한 잎 떨어지면 온 세상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듯이 말입니다. 언젠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문제로 한나라당에서도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시기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의거 후보자들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최고로 신뢰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될 겁니다.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필자의 사무실은 벌집 쑤셔놓은 듯 소란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윗분을 모시는 당 사무소 직원이 잦은 글을 올림에 공인의 자세가 아닌 줄 당연히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글을 드리오니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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