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미소급 가입신청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20444) 했다.따라서. 현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미소급 가입신청서'는 폐지되고 사유발생일(입사일) 기준으로 가입되게(소급적용) 된다. 또한. 소급적용에 따라 소급고지분이 발생하였을 때. 당월분 연금보험료 일부납부가 가능하나 일부 미납에 따른 연체금은 발생한다.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지사에서 확인 조사 후 사유발생일로 자격을 소급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의 자격을 소멸시효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이미 시효가 완성된 기간에 대하여는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부가 불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940-4510∼11 또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