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림은 제외되고.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산림의 국가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서 “금년에도 203억원을 들여 여의도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3.8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유림 매수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est.forest.go.kr)나 서부지방산림청 관리계(☎063-620-463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