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계획위원회(위원장 정희효)에서 의료폐기물 허가관련 지구지정 신청을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했다.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주) 재양이앤씨(대표 최재수)에서 함양읍 백천리 870번지외 4필지(면적2.910㎡)에 지정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장(소각규모 24톤/일)을 설치해 전국 병·의원 의료폐기물을 처리코자 함양군에 허가관련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군 계획위원회 지난 1월27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각 시설 설치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연기갇힘 현상으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함양군의 청정 무공해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적합 통보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원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장 위치는 차량통행이 다수(약450/h)인 편도2차로 함양 주요간선도로이며 곡선구간으로 변전소입구 교차로와 약 30m거리를 두고 있어 사업지 진·출입교통류와 기존도로 통행차량과 상충류 발생요인이 예견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차로 형성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본 건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전체 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제시하였다.한편 (주)재양이앤씨에서 지난해 10월30일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청에 접수하자 함양읍 척지마을 이장 김중곤외 9명이 낙동강유역청을 항의방문 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장변금봉) 반대현수막 게첨과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8.000명이 서명하여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09년2월12일은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반 대집회를 개최해(참석인원 1.000여명)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판매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반대운동을 전개한바있다.그러나 낙동강유역청에서 3차 서류보완 조치 후 2009년6월11일 조건부 적합 통보함으로 (주)재양이앤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제1회 함양군계획위원회자문을 요청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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