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2월11일 오전10시부터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등 7개 사업의 업무보고건과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주요 안건으로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및 60%이상 자급집행을 목표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집중관리 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했으며. 2010년 저소득층 산삼+세신수 체험실시 계획은 아토피 질환과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산삼과 세신수 체험을 통한 치유를 위해 체험비와 검사비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했다.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과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각각 총사업비 53억2천만원과 200억원으로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마을주변 침수 등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개발로 인해 오염된 하천을 생태복원 하여 군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과 다양한 하천의 기능을 위한 것으로 1회 추경시 각각 20억원과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치 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하였으며. 그 밖의 함양군세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ㆍ폐지하고자 했다.이외에도 친환경 벼 생산단지 육묘생산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편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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