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출장소(이하 농관원)는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한다. 신규등록은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며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면 된다.이외에도 농업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하고. 본인정보 열람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도 개설해 참조하거나 출장소 (055-962-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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