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제170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시 이창구 의원과. 제4차 본회의시 임춘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다.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창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갈등과 반목에서 탈피하여 한층 더 성숙된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단합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임춘택 의원은 민족의 숨결과 애환이 깃든 사적 제152호인 사근산성과 사근역의 복원 및 주변 일대의 소공원 조성으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명품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제시했다.   또한 2010년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 업무보고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한 해 동안 함양군이 추진할 업무 등을 세부사업별로 실과소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례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며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심의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구체적 명시로 관련업무의 처리가 가능해져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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