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거구. 함양읍·백전·병곡면 4명선출나선거구. 마천·휴천·유림·수동면 2명선출다선거구. 지곡·안의·서하·서상면 2명선출  함양군이 적은 인구에 대한 설움을 선출직 의원들이 호되게 맞고 있다.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259명(지역구 226명. 비례 33명)의 시군의원을 뽑는 경남 선거구가 93개로 확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27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고 2월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마산. 진주. 통영. 합천. 산청. 함양군 등 6개 시·군이 각각 1명씩 6명이 줄고 창원. 김해가 각 1명씩 늘고 거제. 양산이 각각 2명씩 6명이 늘어난다.이는 각 시군. 시군의회. 정당별 의견을 토대로 최저정수 배정과 인구 및 읍면동 비율을 감안해 시군의원 정수를 배정한 것이다.함양군의회는 의원정수가 1명을 줄면서 3명을 선출하던 다 선거구 수동면을 나 선거구(마천·휴천·유림·수동면)로 편입시키고 2명으로 확정했다.   함양군(40.626명) 가선거구는 함양읍(18.211명). 백전면(1.540명). 병곡면(1.457명)으로 총 21.208명이며 4명을 선출한다. 나선거구는 마천면(2.346명). 휴천면(1.614명). 유림면(1.986명). 수동면(2.756명)으로 총 8.702명이며 2명을 선출한다. 다선거구는 지곡면(2.119명). 안의면(5.179명). 서하면(1.447명). 서상면(1.971명)으로 총 10.716이며 2명을 선출한다. 의원1인당 인구수는 가선거구는 5.078명. 나선거구는 4.351명. 다선거구는 5.358명으로 인구 편차를 안배했다.  한편 군은 광역의원 또한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헙법불합치라는 결정에 따라 도의원도 1명 줄어든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직의 자리이동 등 예견치 못한 변수에 따라 군수공천이 결정되는 2월말까지는 기초·광역의원의 판세가 없다는게 정가의 분위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3월21일부터 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선거일 15일 전인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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