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정병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금은 1회 신고 때마다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 사람에 대한 지급액이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신고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으로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신고자는 해당주민으로 신고방법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한편 함양소방서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 1∼2월중 제도 시행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경상남도 조례제정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