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월5일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ㆍ개정안 5건과 조례 폐지안 1건.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과업 추가 시행계획 외 2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주요 안건으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2010년부터 단계적 승용차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급격한 세 부담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 향후 1년간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원 육성발전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종류와 설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그 밖의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세부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2010년1월12일부터 2월9일까지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영농기술반. 여성농업인반 등 2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함양농업대학 운영계획은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교육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선도자를 육성하고자 3개학과를 설치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여 2010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2010년도 함양군의회 제170회 임시회는 오는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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