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원)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특히 이번 정례회 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통합질문을 실시하여 2009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0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현안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들었다.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51% 늘어난 3.151억원으로 일반회계 2.803억원. 특별회계 348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9억 5천만원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해당 실과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는 9개 항목 총 443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94억원으로 일반회계 3.143억원. 특별회계 351억원으로 본안대로 원안가결 하였다.주요 조례안으로는 이창구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등 추진과정에서 맞지 않은 내용 일부와 제정당시 잘못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이밖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