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위험한 차도보행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있다. 경남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시설 미비로 장애인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는 차도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현재 인도의 여건상 통행이 어려워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위를 다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재 군내에는 전동휠체어 88여대. 의료용스쿠터 26여대가 운행되고있다. 이는 2005년부터 2009년 9월말까지 군과 공단에서 지원을 통해 구입된 현황이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보다 보급된 숫자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수록 전동휠체어 수요자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교육은 물론 장애인 전용보행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함양군은 장애인 목욕탕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도로와 연결된 인도의 개선책 보안이 시급하다. 지체장애 4급인 김모(75)할머니는 "얼마 전 전동스쿠터를 타고 나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라 생각지도 않고 차도를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돌진해 위험한 순간을 당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다"며 "그래도 시내에 볼일을 볼 때는 하는 수 없이 애마를 몰고 나간다"고 말했다.군 지체장애인협회 서윤권 지회장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전용도로를 개설하기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뒤따르나 장애인·노약자들이 사회생활에 조금이나마 불편을 들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보도블록교체 작업이 있을 경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가 다닐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되어 있어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우인섭 기자>1551w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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