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27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함양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 사실은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연정 농산물유통과장은 “최근 일부 허위 표시 사례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표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함양군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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