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친환경농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업 정책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박용운 의원은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함양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 함양군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친환경농업과장은 “함양군 보조사업의 경우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가 함양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 거주자가 함양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군비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토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어디든 가능하고, 도비 사업은 경남도 내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군비 사업은 함양군민에게만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운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와 휴경지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타 지역 거주자라도 함양군에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다면 군비 지원을 통해 영농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휴경지도 많고,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착 지원도 하고 5도2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지원 정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비나 도비는 가능한데 군비가 가능 안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친환경농업과장은 “현행 조례상 군비 지원은 함양군민에 한정된다”면서 조례 개정 없이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