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이병근)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기 어렵고 폐기물 허가가 없는 일반 고물상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는 연중 무료로 폐소화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노후소화기 폐기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수거처리를 의뢰하거나 055-960-92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근 서장은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는 필수용품이다”며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년마다 바로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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