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038호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9월 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해제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지원한도액 규정 삭제(안 제3조) 1) 현행: 매월 생활보조비 100,000원 지급, 유족 희생자 2명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액 200,000원으로 함. 2) 개정: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100,000원을 제한 없이 추가 지급 계획) 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유족을 “1명”에서 “요건 갖춘 모든 유족”으로 확대(안 제4조) 1) 현행: 요건을 갖춘 유족 중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 2) 개정: 요건 갖춘 유족 모두에게 지급 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9. 5. ∼ 9. 25.(21일간, 초일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910 3) FAX : 055-960-5728 4) E-MAIL : najoylife@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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