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백전면 오천리·평정리 일원에서 최근 불거진 폐아스콘 사용 논란과 관련해 각각 조치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홈페이지 7월24일자 ‘백전축사 공사현장 폐아스콘 사용논란’, 7월31일자 ‘함양 공사현장서 또 폐아스콘 사용 논란’ 기사 참고) 먼저 오천리 신축축사 공사현장 폐아스콘 사용과 관련해 군은 조치명령 3개월을 내렸으며 추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폐아스콘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평정리 옹벽에 사용된 폐아스콘은 현재 모두 수거한 상태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폐아스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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