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6월14일 함양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4일~9월27일, 10월4일~10월18일 총 20일간 진행한 함양군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총 3건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원은 먼저 ‘함양위천 생태하천 하림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함양군이 특정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 등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27일 감사원 고발로 함양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 함양군이 특정업체에 가동보 납품(20억여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설계와 다른 가동보가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준공 승인하는가 하면 가동보 높이를 불필요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약 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호안블록 납품(4억여원)과 관련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한 유한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가동보 중간검사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수동면 소재 ‘함양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함양군이 특정업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사실을 미공고하고 분양계획서와 다르게 용지를 취득한 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관리 및 입주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과 동시에 일반산업단지 용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용지들에 대해 신속히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지 또는 산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담금 미부과 및 미환급’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농지 또는 산지를 비농림업인에게 양도한 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건축신고 실효에 따른 전용허가 실효 농지 또는 산지 실태를 점검해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함양군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제보사항, 자료분석 등을 통해 취약 분야로 선정된 주요사업, 계약, 예산 집행 및 인사·조직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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