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전·현직 군의회 의장 및 전 부의장 등 4명이 상시 기부행위제한 규정(공직선거법제 257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3일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찬조금 지원과 관련해 임창호 군수와 임재구 군의회 의장, 황태진 전 의장과 유성학 전 부의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 관련 임창호 군수는 6회에 걸쳐 모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금 명목으로 의회에 제공한 혐의다. 또 황태진 전 의장은 1회 200만원을, 임재구 의장은 2회에 걸쳐 500만원,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창호 군수는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3명은 자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일체 기부행위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당시 여행경비를 지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함양군청과 군의회 전·현직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행정과장 및 행정계 직원 등 23명을 조사했으며 전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4명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1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강대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