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611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374건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36만원을 부과하였다. `16년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228건, 37.3%)와 배추김치(221건, 36.1%)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쇠고기(44건, 7.2%), 닭고기(20건, 3.2%), 쌀(12건, 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농관원은 `17년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 대비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의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번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600여명을 투입하여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 후, 2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는 제수·선물용품 제조·유통업체,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2단계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시기 중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식약처, 지자체,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위해 쌀, 소고기, 참깨 등 8개 품목은 유전자 분석으로 나머지 약재류와 채소류, 버섯류 등 115종은 이화학적 기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국산 둔갑 행위를 적발해 내고 있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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