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월5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부인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확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 기부행위는 지역구 선거구를 전제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당일 선거구의 존재는 없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했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3월3일에야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재반부는 사건이 발생한 1월에는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함양·거창·산청 선거구에서 합천이 추가되는 등 선거구 획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제로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으며 1월 말에는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고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씨는 “그 동안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에 대한 재판 이후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군수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한 출마예정자에게 출마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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