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부인 신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지난 12월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한 학생을 만나 음식값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약속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다. 검사는 녹취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추궁했다. 학생들을 만난 배경에서부터 나눈 이야기, 그리고 음식값과 티셔츠 등에 대한 기부행위 내용까지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대해 신씨는 예민한 답변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가장 첨예한 문제인 음식값 제공과 티셔츠 제공 약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선생과 제자로서의 만남이었을 뿐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뜻이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인 신씨와 제자들간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자체가 조작가능성 등의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도 했다. 약 2시간 이상 진행된 신씨에 대한 증인 심문 이후 검사는“여러 증언과 증거능력으로 취득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 관련성과 필요 없이 학생과 제자로 만났다는 것은 믿기 힘든 부분이다. 나이 어린 제자들을 이용해 학생 명단을 받고 선거에 끌어들여 공명선거를 흩트렸다. 범죄행위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정하고 있어 범죄가 불량하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심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 강의를 맡았거나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으로 전형적인 학생동원이나 기부행위와 많은 차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수시로 만나고 가족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여리다보니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마음이 여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런 결과가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선거 때 많이 조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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