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9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 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5년산 구곡을 ‘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하여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남농관원은 RPC·임도정공장·양곡포장업체 중심의 산지단속과, 유통업체·식당 등 저가미 취급업체 중심의 소비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가공·판매되는 제품이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추적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진위를 파악할 것이며, 그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으로 적발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 농관원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준법 분위기 확산으로 소비자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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