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사기)로 모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10월초까지 관내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한번에 10만~50여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157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201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배우자와 딸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18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역 건설업체와 자영업자 등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준 후 민원 무마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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