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99 호함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0-51호(2010.12.13.)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의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및 775-3번지 일원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10월 27일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및 77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1)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2)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건축협의, 배수설비설치 신고협의,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검토확인, 편의시설 설치검토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