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40호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2. 개정이유 가.「수도법」( 2010. 5. 25. 개정)과 「주택법」 (2014. 6. 11. 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징수금의 준용 법률 개정 및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별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함. 나. 제2조제6호 “중수도시설”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수도법」상 “중수도시설”의 정의가 2010년 5. 25.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함. 다. 제7조제1항의 세대별계량기 설치 기준인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개정(안 제7조) - 주택법 개정(2014. 6. 11.)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함. 라. 제50조(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준용)의 준용 법률을 개정함(안 제50조) - “지방세 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된 것을 2014. 8. 7. 제정되어 시행중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마.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별표2”와 “별표4”를 개정함(안 제28조) -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15.8% 인상함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55-960-5232, FAX 055-960-572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055-96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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