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제 228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6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함양군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4일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안,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과 백전공원 벚꽃조성의 경우 사업 위치와 지역의 접근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의결되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은 농어촌 공원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 의결되었다. 또한 연암물레방아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안건 역시 매년 국유지에 대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승인 의결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2016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를 채택 건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은 임시회 기간인 13일부터 18일 까지 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들이 2개조로 관내의 주요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군의회는 “군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를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으로는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2차) 등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2건으로 나왔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 착공 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문화재, 정자 등 각종 목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경규의원의 현장점검 보고가 있은 후 군의회는 건설사업 현장점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승인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사업시행 전 사업절차를 지키고, 철저한 설계검토를 통해 현장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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