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인간의 기본가치가 상실된 한국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가치가 붕괴된 모습이었다. 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통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강석진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법률 제13004호)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고 있으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 됨됨을 가르치는 교육, 올바른 인성교육이 우리사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제정을 통해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 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법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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