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 된 마을을 대상으로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송이를 무상양여 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촌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보호를 위해 매년 국유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고로쇠수액, 버섯류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숲가꾸기 부산물(자투리나무·가지) 무상양여 신청을 받아 산촌마을에 땔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임산물 양여 품목을 확대하여 산촌마을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행복-정부3.0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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