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778호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함양박물관 운영조례」제26조(준용)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에 준용을 적용으로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중 ‘준용’을 ‘적용’으로 개정(제26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29. ~ 2016. 10. 20(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532 3) FAX: 055-962-6796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박물관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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