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777호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9월 2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2. 개정이유 현행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운영 훈령을 폐지하고 함양군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정․보완 등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정보공개 업무 운영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정의(제2조) 다.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7조) 라.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구성(제10조) 마. 회의(제15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28. ~ 2016. 10. 19(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민원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31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과 복합민원담당【☎(055)960-5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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